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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미납분 금액조정관련 (개인사업자)
박트로반
2024. 9. 12. 17:38
※ 필수 서류
1. 해당년도 소득금액증명원
2024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
예1) 23년만 미납: 2023 소득금액증명원 (24년에 7월 발급가능)
예2) 23-24년 미납: 2024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하나 체납이 연결되므로 23년걸로 소급적용이 가능할수도 있음.
- 저는 작년에 23년만 미납이어서 소급적용 안된다고 들었으니 맞을겁니다.
예3) 24년만 미납: 2024 소득금액증명원
- 25년 7월부터 발급가능하므로 24년에는 처리불가, 내년까지 읍소해서 ★ 미뤄야함 ★
-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
2. 신분증 앞면 사본
3. 이의신청서
※ 신청 방법
해당 지역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로 문의 후
방문 혹은 팩스 진행
※ 유의 사항
0. 이미 납부한 금액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.
1.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이 기준
2. 최저 요금을 내고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월 평균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적용가능
3. 금액조정은 국민연금 콜센터, 추후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서 수납가능
4. 수입이 없다면 제때제때 납부유예 신청해두기